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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먼저 이병헌이 성관계 요구, 수위 점점 높아져"

모델 이지연과 가수 다희가 법정에서 이병헌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건 당사자인 이병헌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열린 이병헌 협박 사건의 첫 공판에는 글램 다희(20, 본명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이 참석했다.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병헌은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집을 사주겠다고 먼저 이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씨는 이병헌과 이미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눈 사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헌이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별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점점 수위 높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농락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헌의 영상을 찍은 것으로 밝혀진 다희는 이지연과 함께 이병헌의 음담패설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했다. 앞서 이지연 다희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 협박)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내달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 2차 공판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병헌은 현재 법정출석 여부를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 이지연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병헌 모델 이지연 진실공방 해결되길”, “이병헌 모델 이지연 협박은 잘못된 것”, “이병헌 모델 이지연 협박사건 이민정 힘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10-16

배우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한 다희·이지연 구속기소

배우 이병헌(44)씨에게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을 요구한 여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걸그룹 글램의 다희(20·본명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여성은 지난 7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 이사 석모씨의 소개로 이병헌씨와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하면서 처음 알게됐다. 이후 이병헌과 수차례 만나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고 한다. 당시 모델 이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희는 소속사에 3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둘은 이병헌씨가 모델 이씨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성교제 대가로 집과 용돈을 뜯어내기로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7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델 이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자 다희가 이를 몰래 촬영했다. 이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해도 유명 연예인이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8월 중순쯤 모델 이씨가 "둘만 만날 수 있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자 이병헌씨가 "그만 만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그 동안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 그러자 두 여성은 이병헌씨의 약점을 추가로 잡기 위해 포옹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계획했다. 같은 달 29일 이병헌씨가 모델 이씨의 집에 다시 찾았을 때 미리 싱크대 벽에 다희의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촬영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포옹기회를 잡지 못해 촬영에 실패하자 "오빠 동영상을 갖고 있다. 공개되면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지 아느냐"면서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여성은 "친구에게 부탁해 오후 4시에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이씨에게 7월 3일에 찍은 동영상 일부를 재생해 보여주며 현금을 담을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 놓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병헌씨가 이를 거부한 채 곧바로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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